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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동림(ip:)
작성일 2018-12-19 16:17:22
조회 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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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현금영수증(사업자 지출 증빙용)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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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현금영수증은 결제완료후 48시간 이내 국세청으로 이관후국세청 사이트에서 출력및 확인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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