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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?

작성자 동림(ip:)

작성일 2018-12-19 16:17:22

조회 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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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현금영수증(사업자 지출 증빙용)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주문/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구분을 [사업자증빙용]으로 선택하신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 현금영수증은 결제완료후 48시간 이내 국세청으로 이관후국세청 사이트에서 출력및 확인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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